1.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 법원이 발급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 “해당 주소지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허가한다”는 결정이 담겨 있음
- 결정일자와 사건번호가 적혀 있으며, 이후 등기소에서 이를 근거로 등기 처리
📌 이 문서를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임차권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따로 등기소에 신청할 필요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됨
- 이후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확인 가능
- “갑구” 또는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 가능
📌 이 등기사항증명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신청 시에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류 받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류 받기
3. 임차권 등기 완료 통지서
-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임차인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보
- 일반우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통지
- “등기 완료일자”, “등기번호” 등 확인 가능
📌 이 통지서를 받으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적 보호가 발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타 부속 서류 (요구 시)
- 경우에 따라 법원이 다음과 같은 서류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의 접수증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확인서
- 결정문 송달 증명서
이 서류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 이의신청 대응, 기타 분쟁 발생 시 유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 임차권 등기 후 반드시 챙겨야 할 문서들
-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 ✅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확인용)
- ✅ 등기 완료 통지서 또는 전자소송 통보문
- ✅ (선택) 각종 납부 확인서 및 송달 증명서
이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이자 보호막입니다.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필요 시 법원이나 변호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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