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인지세: 약 1,000~3,000원
-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소액
② 송달료: 약 15,000~18,000원
-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비용
- 집주인 외에도 1인 이상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음
③ 등기촉탁 수수료: 없음
-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촉탁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등기 수수료가 들지 않음
- 따라서 별도로 등기소에 내는 돈은 없음
📌 총합: 약 20,000원 이내
소송처럼 부담되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사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안 되나요?
임차권 등기 자체로는 이사비용이나 기타 손해배상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다면,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민법상 법정지연이자율: 연 5% (2024년 기준)
-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12%까지 인정 가능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 약 250만 원(5%)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 가능
단, 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는 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요약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약 2만 원 이내
- 등기 자체 수수료는 없음
- 이자 청구는 별도 소송이 필요
임차권 등기는 ‘법적 방패’ 역할, 이자는 ‘공격 무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만 해도 당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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