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온오프라인 신청(설정) 방법 및 시기와 서류 알아보기

 



언제 신청해야 하나? (신청 시기)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계약은 끝났지만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기를 신청했다면 집을 비운 후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①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관할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 스캔 후 첨부 업로드
  • 전자결제 기능으로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가능
    ※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법원에 방문 접수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핵심 정리)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다운로드 또는 인터넷 작성 가능
  2.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택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이사 전 기준)
  3. 전세계약서 사본
    • 계약서 원본 지참 권장, 혹시나 법원이 확인 요구할 경우
  4.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또는 증거자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 내용증명, 카톡 등
  5. 송달료 및 인지세
    • 송달료: 약 15,000원 내외
    • 인지세: 약 1,000~3,000원 수준 (사건 수수료)

추가로 있으면 좋은 서류

  • 이사 예정일 관련 서류 (이사 계약서 등)
  • 집주인 연락 두절 증빙 자료 (부재중 문자, 우편 반송 등)

이런 자료들은 법원이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보증금 미반환 상황 발생
  2.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으로 반환 요구
  3.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4.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5.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 등기소로 전달
  6. 등기 완료 후 이사 진행 가능

임차권 등기 명령은 빠르게 대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으로 돌아가기

댓글 쓰기

0 댓글

참고 영상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