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청해야 하나? (신청 시기)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계약은 끝났지만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기를 신청했다면 집을 비운 후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①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관할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대상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 스캔 후 첨부 업로드
- 전자결제 기능으로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가능
※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법원에 방문 접수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핵심 정리)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다운로드 또는 인터넷 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택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이사 전 기준)
- 전세계약서 사본
- 계약서 원본 지참 권장, 혹시나 법원이 확인 요구할 경우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또는 증거자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 내용증명, 카톡 등
- 송달료 및 인지세
- 송달료: 약 15,000원 내외
- 인지세: 약 1,000~3,000원 수준 (사건 수수료)
추가로 있으면 좋은 서류
- 이사 예정일 관련 서류 (이사 계약서 등)
- 집주인 연락 두절 증빙 자료 (부재중 문자, 우편 반송 등)
이런 자료들은 법원이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보증금 미반환 상황 발생
-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으로 반환 요구
-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 등기소로 전달
- 등기 완료 후 이사 진행 가능
임차권 등기 명령은 빠르게 대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으로 돌아가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