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기간, 해제 및 말소

 


임차권 등기 효력 기간은?

임차권 등기는 법적으로 효력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한 번 등기되면 말소하지 않는 한 계속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 등기된 채로 계속 유지됨
  • 말소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설정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이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서도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빠르게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말소) 방법

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은 직접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제와 말소는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① 해제(말소) 신청 대상자

  •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
  •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가능

② 해제(말소) 신청 방법

  • 관할 등기소(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서 제출
  •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③ 필요 서류
  • 임차권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 양식 있음)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보증금 수령 확인서 또는 집주인과 체결한 확인 각서 (요구될 수 있음)

인지세 1,000원 / 등록면허세(말소용 소액)


해제 또는 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임차권이 설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 집주인은 향후 매매, 전세, 대출 등 모든 거래에서 불이익
  • 임차인 본인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
  • 일부 등기소는 말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직권 말소 절차를 예고하기도 함

📌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정리 차원에서 말소 신청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

  1. 보증금 반환 확인
  2.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3.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수수료 납부 (인지세 + 등록세)
  5.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여부 확인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쓸모없는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권리를 행사할 땐 적극적으로, 권리가 종료되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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