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 12·3 불법계엄 1심 판결, 내란 방조와 내란임무종사 혐의 첫 법적 판단 (불법계엄, 1심선고)

한덕수 - 12·3 불법계엄 1심 판결, 내란 방조와 내란임무종사 혐의 첫 법적 판단 (불법계엄, 1심선고)
출처: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10742001

이슈의 배경과 흐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 현대사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엔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함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의혹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특검에 의해 본격적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우리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불법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한 전 총리의 구체적 방조와 가담이 이루어졌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리

재판의 주된 쟁점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데 동조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적법성을 꾸며내고, 허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들어진 문건의 파기 지시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자신이 실질적 내란 모의와는 무관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역시 "찬성이나 동조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등에서는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구체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부분까지 언급되었던 바, 재판 결과는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에 직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망 및 마무리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1심 판결에서 내란 혐의의 성립 범위와 국무총리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할 전망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비상사태에서 정부 내 각 기관장과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와 한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항소심,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죄의 적용 범위, 특히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요건 및 기준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례사에서 새롭게 그리는 역사적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회 각 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이 민주적 절차와 헌정 질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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