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에게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되므로, 정확한 자격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자격요건 정리
연령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모집의 경우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42세까지 연령이 확대 적용됩니다.
거주지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주소이전 계획이 있다면 공고일 전에 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주소지 확인은 등본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 요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인정됩니다. 단, 공무원, 군 복무 중인 자, 복무 예정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
신청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요약표
구분 | 기준 |
---|---|
연령 |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병역이행자 만 42세까지)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보유 |
근로 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근로 중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제한 대상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참여자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유사사업 참여자
-
공무원, 군 복무자, 사회복무요원
-
경기도 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등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와 동일 가구 내 다른 신청자가 존재하는 경우
-
도박, 향락업 등 불법 및 부적정 업종 종사자
이러한 제한사항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공정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
-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
소상공인 본인 혹은 종사자
-
보호종료아동 및 차상위계층
-
신용회복 지원자(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해당 사항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 주소지, 건강보험 납부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
자격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다른 청년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단순히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