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소득 지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안전망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합니다.
- 기존의 실업급여 중심 1차 안전망을 보완하는 2차 안전망으로, 신규 구직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도입 배경과 정책 흐름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약 45%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 기존 체제의 한계 보완: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는 예산 제한과 법적 기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 사회적 합의 도입: 2018~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후 통합·개편해 2021년 시행.
🧾 주요 기능 및 운영 체계
1.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개인별 심층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연계, 취업 알선 등 종합 제공
2. 소득지원 장치
- Ⅰ유형 참여자: 월 50만 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조건: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 미이행 3회 시 수급권 소멸
3. 구직활동 의무 관리
- 계획 수립 후 활동해야 수당 지급, 미이행 시 수당 중단 및 자격 소멸 가능
4. 기존 서비스 통합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지원금 등 프로그램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 기대 효과
- 취업률 상승, 빈곤 격차 감소: 실질적 전환률 상승 및 생계 개선
- 3단계 고용 안전망 구축: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정지원 일자리
🧭 핵심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요약 |
---|---|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기반 |
목적 | 취업지원 + 생계지원 결합형 실업안전망 |
운영 주체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핵심 기능 | 맞춤형 상담, 훈련, 연계, 일자리 알선 |
Ⅰ유형 특징 | 월 50만원 × 6개월, 구직활동 의무 |
Ⅱ유형 특징 | 취업활동비용, 특정 자격군 중심 |
의무 조건 |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수 |
통합 효과 | 기존 제도 통합·강화 |
📌 마무리 한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구직 지원을 넘어, 취업 준비 전반을 촘촘히 설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고용안전망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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