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 장려금 및 취업성공수당 알아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성공수당

①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핵심 지원금)

  • 대상: Ⅰ유형 참여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보유자) 
  • 지급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까지 추가 → 월 최대 90만 원, 총 540만 원까지 가능 
  • 2025년 기준 변경: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예산 증액으로 참여자 확대(예: 추경을 통해 I유형 약 2만 7,000명 혜택 추가) 
  • 유의사항: 구직활동계획 미이행 또는 수령 당시의 월 평균 소득이 수당보다 높으면 지급 중단 가능 

②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대상)

  • 개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대상 요건: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혜자 등이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신고 및 기타 법적 조건 충족 필요 
  • 지원 한도: 최대 지원 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며,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조건 등 제한조건 존재 
  • 제외 조건: 배우자 직계가족 고용, 유흥업종 해당 사업주,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③ 취업성공수당 (Ⅰ·Ⅱ유형 모두 대상)

  • 대상: Ⅰ유형 또는 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정계층 등
  • 지급 구조: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총 150만 원 지급
    • 조기취업수당: 3회차 이내 조기 취업 시 별도 50만 원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속증빙자료와 함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참여 조건: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하며, 특고 또는 프리랜서 월 250만 원 이하 수입 조건 포함 
  • 주의사항: 허위정보 제출 시 환수 및 이후 수당 지급 제한 가능 

📊 주요 수당 비교 정리

수당 종류 대상 조건 지급 기준 최대 지급액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부양가족 포함 월 50만 원 × 6개월 + 가산수당 최대 54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대상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시 지원) 신고 요건 등 충족 필요 인원당 한도별 지급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정계층 6개월 근속 50만 원, 12개월 추가 100만 원 (+ 조기취업 수당) 최대 150만 원 (+조기취업 50만 원)

🧭 활용 팁 & 최신 사례 (2025 기준)

  • Ⅰ유형 지원 시: 가구 구성원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부양가족 가산수당에 제대로 반영됨 
  • 특정계층 및 청년 참여 시: 취업성공수당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에 유리한 조건 
  • 훈련비와의 중복: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훈 프로그램과 병행 가능하며 실제로 중복 참여 사례 존재
  • 예산 확대 효과: 2025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퇴직자 대상 Ⅱ유형 지원 확대, 훈련수당 월 최대 48만 원까지 상향 예정

📌 마무리 한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훈련·취업 성과에 따른 다양한 수당 체계를 통해 참여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조건 파악, 계획 수립, 그리고 성실한 활동 이행이 최대 혜택을 얻는 핵심입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참고 영상

이미지alt태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