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성공수당
①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핵심 지원금)
- 대상: Ⅰ유형 참여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보유자)
- 지급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까지 추가 → 월 최대 90만 원, 총 540만 원까지 가능
- 2025년 기준 변경: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예산 증액으로 참여자 확대(예: 추경을 통해 I유형 약 2만 7,000명 혜택 추가)
- 유의사항: 구직활동계획 미이행 또는 수령 당시의 월 평균 소득이 수당보다 높으면 지급 중단 가능
②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대상)
- 개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대상 요건: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혜자 등이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신고 및 기타 법적 조건 충족 필요
- 지원 한도: 최대 지원 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며,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조건 등 제한조건 존재
- 제외 조건: 배우자 직계가족 고용, 유흥업종 해당 사업주,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③ 취업성공수당 (Ⅰ·Ⅱ유형 모두 대상)
- 대상: Ⅰ유형 또는 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정계층 등
- 지급 구조: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총 150만 원 지급
- 조기취업수당: 3회차 이내 조기 취업 시 별도 50만 원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속증빙자료와 함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참여 조건: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하며, 특고 또는 프리랜서 월 250만 원 이하 수입 조건 포함
- 주의사항: 허위정보 제출 시 환수 및 이후 수당 지급 제한 가능
📊 주요 수당 비교 정리
수당 종류 | 대상 조건 | 지급 기준 | 최대 지급액 |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부양가족 포함 | 월 50만 원 × 6개월 + 가산수당 | 최대 540만 원 |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주 대상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시 지원) | 신고 요건 등 충족 필요 | 인원당 한도별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정계층 | 6개월 근속 50만 원, 12개월 추가 100만 원 (+ 조기취업 수당) | 최대 150만 원 (+조기취업 50만 원) |
🧭 활용 팁 & 최신 사례 (2025 기준)
- Ⅰ유형 지원 시: 가구 구성원 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부양가족 가산수당에 제대로 반영됨
- 특정계층 및 청년 참여 시: 취업성공수당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에 유리한 조건
- 훈련비와의 중복: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훈 프로그램과 병행 가능하며 실제로 중복 참여 사례 존재
- 예산 확대 효과: 2025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퇴직자 대상 Ⅱ유형 지원 확대, 훈련수당 월 최대 48만 원까지 상향 예정
📌 마무리 한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훈련·취업 성과에 따른 다양한 수당 체계를 통해 참여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조건 파악, 계획 수립, 그리고 성실한 활동 이행이 최대 혜택을 얻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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